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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부터 적용! 산후 경력 공백에도 노후는 든든하게
1. 출산크레딧,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출산크레딧은 ‘출산이나 입양으로 생긴 육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간주해주는 혜택입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니 노후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 2025년부터 달라진 핵심 혜택
- 첫째부터 인정
2008년 이후 출생(입양)한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인정 기간 확대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되며, 최대 36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 이후 자녀당 18개월) - 부부 간 분할 적용 가능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어느 한쪽 또는 균등 비율로 기간을 나눠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을 경우 균등 분배 됩니다
3. 실제 추가 인정 기간 계산 예시
자녀 수추가 가입 인정 기간
1명 | 12개월 |
2명 | 24개월 (각 12개월) |
3명 | 42개월 (12+12+18) |
4명 | 60개월 (12+12+18+18, 단 36개월 한도) |
※ 4명 이상도 36개월 상한 적용 |
4. 신청 방법 & 유의사항
- 신청 시기: 노령연금 수급 신청 시점에 함께 청구(추후 신청 가능)
-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인터넷 청구 가능
-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또는 입양 증명서, 부부 합의서(분할 희망 시) 등
- 유의사항
- 출산크레딧은 추가 가입기간만 인정되며 보험료 납부는 면제됩니다.
- 노령연금 청구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 전에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 공식 링크 & 참고처
- 국민연금공단 – 크레딧 제도 안내: https://nps.or.kr/...getOHAF0048M0.do nps.or.kr
- 생활법령정보 – 크레딧 인정 기준 easylaw.go.kr+1eunstar03.tistory.com+1
- 정책브리핑 – 연금 개혁과 출산크레딧 확대 brunch.co.kr+9korea.kr+9easylaw.go.k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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